골프존 “코스 이용료, 사업주 부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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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코스 이용료, 사업주 부담 아냐”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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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패스 통해 고객과 사업주에 혜택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스크린골프 골프존 사업주들이 제기한 ‘골프존라이브(이하 GL) 코스 이용료 사업주 부담’에 대해 골프존이 입을 열었다.

24일 골프존 관계자에 따르면 GL 이용료의 부담 주체는 이용자이며, 사업주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단지 징수 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다. 또 골프존은 이에 대해 골프존 사업주에 합리적인 보상(8% 페이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서울고법 재판부(사건번호 2014누 62052)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났으며,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골프존은 비전패스를 통해 기존 고객이 매장이용료와 함께 지불했던 GL 이용료를 사업주가 선불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비전패스는 비전과 비전플러스 시스템의 18홀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고객이 GL이용료를 선구매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전 패스는 골프존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업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며 “골프존 GL이용료를 골프존닷컴을 통해 직접 납부한 고객에게도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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