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외부인 접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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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외부인 접견금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5.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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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모(49)씨와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용했다. 이후 재판부가 가족 접견만은 허용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변경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김씨와 박씨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김혜영(40·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국선전담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김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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