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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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참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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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총 4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관련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 입찰 참가 등록 마감 결과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 2개 구역에 이들 4개 사업자가 모두 입찰을 신청했다.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스위스 듀프리 등 업체는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는 임대료 부담으로 제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 구역(DF5) 등 2곳으로 재구성해 지난 4월 입찰을 공고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 1위인 인천공항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1억 달러(약 2조3313억원)를 기록했다. 2조원에 달하는 사업권인 만큼 향후 업계 판도를 바꿔놓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입찰구역 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50%가 넘는 데다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과 향수가 포함돼 업체 간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한 차례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이번에 재입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지난번 입찰 당시인 2014년보다 최대 48%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사업권을 반납한 이력 때문에 심사에서 일부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을 신청한 업체들은 오는 24일 인천공항공사에 가격 등을 적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음달 23일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는 오는 7월 영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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