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빠도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지방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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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아빠도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지방선거 공약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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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부부 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반 노동자도 공무원처럼 난임 휴가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현행 사흘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리고 저출산 난임시술 국가지원시술의 지원횟수 제한을 페지하는 등의 내용의 6·13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보라, 윤종필 의원과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고 이 경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한 후에는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지원도 확대된다. 당은 일반 노동자에게도 공무원처럼 난임 휴가와 최대 90일간의 난임 치료 휴직을 보장하고, 현재 10회로 정해져 있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조산할 경우엔 출산휴가를 30일간 추가로 부여하고, 산후조리 비용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함 정책위의장은 "출산과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낳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증가해 이를 위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수없이 울리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눈치를 봐가며 써야 한다"며 "국가가 임신과 출산,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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