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제도 개선 권고안, 알맹이 없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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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제도 개선 권고안, 알맹이 없는 ‘미봉책’”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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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문가 없는 TF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
“유독 면세점만 경쟁입찰 하는 것 이해 안 돼”
지난 4월 서울의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현행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간을 대기업 10년, 중소·중견기업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데 다른 후속 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TF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 특허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세부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특허제 수정안’을 도입해야 한다. 수정안은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갱신(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5+5년 형태로 최대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명 ‘홍종학법’(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선정·2013년 시행)에 따른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인해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 면세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와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진품 판매)과 쇼핑 편의성(대형화에 따른 원스톱 쇼핑)을 유지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면세업계에서 가장 절실한 ‘경쟁입찰삭제’ 조항이 없어 결국 알맹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더라도 입찰을 반복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이나 투자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 면세점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TF팀이 면세점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업종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 되는데 유독 면세점만 유일하게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유지비용만 영업이익의 10배가 넘는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인지세 형식으로 받는 세금이 아닌 이중 과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경우 입찰에서 떨어지면 해당 면세점 직원들은 다른 곳에 순환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소규모 면세점의 경우 입찰에서 떨어지면 당장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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