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권고안 '대기업에 최대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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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권고안 '대기업에 최대 10년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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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허용은 국민정서상 용납안돼"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권고안에는 신규 특허발급을 위한 조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안을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유창조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15년, 20년 주면 틀림없이 기존 사업자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TF는 그 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로 좁혀왔다.

이날 TF가 최종 선택한 '수정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특허 기간은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즉 대기업의 경우 '5+5년' 형태로 최대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재 특허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고용불안과 업계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홍종학법'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수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자의대로 할 수 있는 신규특허발급에도 제동을 걸었다.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된다. 운영위는 두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1000분의 1'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측은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활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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