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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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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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만 특권 갖는 것 말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존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존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역시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부를 무기명으로 묻게 돼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까지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전날 2건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홍 원내대표는 '기명 투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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