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놓고 경총-중기중앙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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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놓고 경총-중기중앙회 ‘갈등’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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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 연좌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경제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 논의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논의하느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느냐를 두고 각 단체별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기업계는 이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 위원회 공익위원이 노동계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중앙회는 “경총에서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의, 국회, 정부 등과 전혀 협의나 통보 없이 양대노총과 일방적으로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합의했다”며 “이는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모두 경총에 배신당했다는 분위기로 국회 논의가 중단될 경우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현안”이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시 노동계에 뜻대로 끌려가고, 금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논의는 오는 24일 밤 9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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