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 회의서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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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 회의서 최종 부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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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온 듯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오른쪽)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사긴=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최종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된다. 염 의원은 2012~20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본 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도 많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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