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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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차단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5.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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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7~9월 운영···문제점·사업효과 검토 후 단계별 확대 예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사의 현금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에 조기 지급된 선금이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한 계약으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 일반계좌로 지급, 현금인출 방식에서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대금 등이 지출대상 업체계좌에 바로 이체된다.

시는 또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서울시 제공>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빈번한 체불사례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으로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차량 정보를 작업일보에 입력(엑셀파일)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일보(데이터베이스)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하면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 오는 7~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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