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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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적극 홍보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8.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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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홍성군이 이달 31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알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란 개인이 2017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 내 무신고, 미납부나 과소 신고·납부 시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5월 말일 납부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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