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전수조사
상태바
마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전수조사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8.05.1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만4683면 이용실태 8월까지…위반 시 고발 등 이행강제금 부과
마포구가 관내 총1만918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9만4,683면의 이용실태를 8월까지 전수조사 한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관내 총1만918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9만4,683면의 이용실태를 8월까지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청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조로 편성해 지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기기의 정기검사 및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다.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등 주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를 실시한다.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8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750여개 건축물 9만1천여면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300여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