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19일 추경과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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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19일 추경과 동시처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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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28일 본회의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채택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가 막판 협상끝에 전날인 18일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특검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18일 ‘추경·특검 동시 본회의 처리'는 예정일보다 하루 넘겨 지켜지게 됐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각각 ‘내곡동 특검(특검보 2명, 수사기간 30일)’과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 수사기간 90일)’을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양측 주장의 중간 지점을 절충점으로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보통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임명 기간 등에 2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애초 한국당의 50% 추경 예산 삭감 주장 등 지연될거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심사에 속도를 내며 납기를 지켰다. 또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된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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