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원 '꼼수 사퇴' 막는 사학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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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원 '꼼수 사퇴' 막는 사학법 개정안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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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나 교수의 '꼼수 사퇴'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학교 측이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공립대 교원 등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하면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정숙 의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원에게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덕한 교원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엄정한 징계절차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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