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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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5.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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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호반건설은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연휴가제를 병행해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탄력근로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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