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자문사 반대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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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자문사 반대 ‘만장일치’
  • 박성수 기자
  • 승인 2018.05.1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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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17일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반대 권고
5개 의결권 자문사, 모두 반대 의견 제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오는 29일 주총에서 안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7일 현대모비스의 29일 주주총회 의안보고서에서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안건에 대한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와 국내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모두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분할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 삼지 않았으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한다. 지배구조원은 글로비스로 사업부문을 넘기는 과정에서 역량이 분산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이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금공단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분 9.8%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분할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우호지분은 30% 가량이며 외국인 주주 보유지분은 48%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에 따라 분할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주총에서 안건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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