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 논란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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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 논란으로 '시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05.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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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진정서 일부 내용 캡처. 사진=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바른미래당 보좌관 출신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명의를 빌려 워터플러스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6600만원의 채무를 안겨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압류가 들어오자 변제 후,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지만 갚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추가로 사기 혐의 고소도 예정하고 있다.

B씨는 17일 오후 언론사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A씨가 공당의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문건을 배포해 인천 서구 지방선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B씨는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도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올렸지만 삭제당했다. B씨는 재차 진정서를 올리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바른미래 지역당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인천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D씨는 "채무 문제가 사실이라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당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 A씨를 보좌관을 뒀던 바른미래당 서구 현역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자신의 전 보좌관 출신은 맞지만 당내 내홍에 대해 국민들 앞에 보기도 민망하다"고 밝혔다.

 

전 인천서구청장 후보 A씨 채무 문제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5월 18일 인천·경기면 『바른미래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 논란으로 '시끌'』 제목의 보도에서 전 인천서구청장 후보 A씨가 B씨의 명의를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다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6600만원의 채무를 안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A씨와 B씨가 카페 운영을 동업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B씨의 명의로 하였으며,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등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A씨가 카페의 영업 시설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B씨에게 포기하기로 B씨와 이미 합의하였고, 또한 A씨는 A씨와 B씨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카페운영 등에 관한 연체차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연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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