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심의 착수…대심제는 차기 회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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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심의 착수…대심제는 차기 회의 적용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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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감리위는 8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정식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하고 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했다.

애초 이번 회의는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평소 감리위처럼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의견진술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감리위는 평소처럼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를 들은 뒤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를 활용할지 여부는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날 위원들에게 속기록을 작성키로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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