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100%-> 90% '조세특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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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100%-> 90% '조세특례법' 의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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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년 창업 법인세 100%->50%/근로장려세제 확대 추후 논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려던 기존 정부안에서 90% 낮추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34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초 정부안은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을 올해 소득분부터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이를 기재위에서 감면율 90%로 낮춰서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소득분부터다. 

또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때 법인세와 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년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창업하거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선 5년간 100%를 감면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창업을 우대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지역은 동일기간 50%만 감면하기로 했다.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돼 31개 업종이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한편 정부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 및 근로장려세제(EITC)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까지 지급 대상 확대와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조세 감면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의 세제지원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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