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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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국민청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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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등 "매년 9억원 혈세 투입 중단해야"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17일 등록됐다.

군 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전직대통령 예우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직대통령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경호·경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연금과 비서진, 사무실 제공 등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고 경호·경비 혜택만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경호 외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시민단체들은 청원글을 통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정도의 내란범인데도 2018년 기준 1년에 9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이들의 경호에 투입되고 있다"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 의무경찰 1개 중대(약 80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약 8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경호·경비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령상 예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경호를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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