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선제단축' 300인 미만 사업장 월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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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제단축' 300인 미만 사업장 월 100만원 준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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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선제도입 유도 대책 / 특례제외 업종 '표준모델' 개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7개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부담완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시행 대상이 아닌 300인 미만 기업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공공조달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이나,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노선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등 21개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례제외업종은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이어 정부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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