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전년比 2.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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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전년比 2.5배 상승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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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실적도 301MWh로 5.3배 증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는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과가 이와 같이 발표됐다.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또 영암지역에는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삼천포발전소에는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됐다.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 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3월까지 307건으로 급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한다. 올해 중으로는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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