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식장 해삼 절취 잠수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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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양식장 해삼 절취 잠수부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5.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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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으로 양식장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사용된 잠수복 등을 압수한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5일 새벽 3시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씨(47세, 남) 등 3명을 검거했다.

16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대길산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급파해 관련자 모두를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 하던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보조 선원 박모 씨(48세, 남)는 잠수 중인 김모 씨 등 잠수부 2명을 버려두고 혼자 어선 H호(1.91톤)에 승선 도주했다.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가 해경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적발 되는 장면

하지만 해양경찰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함께 2시간 동안 인근 해상과 섬을 수색한 끝에 3명 모두 검거되었으며, 현재 양식장에서 해삼을 약 9kg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같이 불법 잠수기 선박의 경우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선박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으며, 단속 시 잠수부들을 수중에 두고 도주하는 등 불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계속하여 추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월 9일 보령시청에서 민·관·군·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어민들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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