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고 9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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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고 9배 초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5.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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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복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배가 초과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 수치는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했다.

이에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원안위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지난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피폭선량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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