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시적' 명예회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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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시적' 명예회복 법안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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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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