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 “개인 명의 상표 출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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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개인 명의 상표 출원 문제없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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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표·이사장 불구속 기소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상표권 양도 5년 전 완료”
본아이에프 CI. 사진=본아이에프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본아이에프가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본아이에프 측은 입장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었다”며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이후 2013년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복이 이사장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같은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

회사 측은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며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대표와 부인인 최 이사장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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