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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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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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종 신설 검토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행업 제도개선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때 분양 대행은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로 국한돼 있으며 분양 광고나 마케팅은 문제 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 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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