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일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특검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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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2일만에 국회 정상화…18일 추경·특검 동시 처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5.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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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여야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에 돌입하게 됐다.

1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우선 특검과 관련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로 했다. 기존에 야권에서 주장한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이 빠졌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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