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5만6천여 건 항공기 지연·결항…항공사별 피해구제 통일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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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5만6천여 건 항공기 지연·결항…항공사별 피해구제 통일법안 나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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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현재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용객 대상 피해구제방법을 항공사 등급별로 통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나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항공기 지연·결항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별 피해 보상안을 마련·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7까지 최근 3년간 국내 항공사의 지연·결항 건수가 16만여건(지연은 16만5천598건, 결항은 3천164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5만 6천여건의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해 소비자 불편이 잇따랐지만 피해 구제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특히 현재 공정위의 권고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사에 접수된 항공 지연, 운송불이행, 항공권 초과 판매 등 피해 구제 건은 총 343건이었으나 교환·배상·환급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제 받은 사례는 79건(전체의 23%)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이용고객들은 '땅콩회항'이나 일부 오너 일가의 상품 밀수, 승무원 지각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있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는 지연·결항 원인에 대해 명확한 해명에 대한 의무와 함께, 티켓 교환이나 배상·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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