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배임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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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배임죄 혐의’ 기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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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본아이에프와 원앤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 운영사인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에서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로,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의 경영진을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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