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미니신도시 내 롯데마트 개설등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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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미니신도시 내 롯데마트 개설등록 처리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5.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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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하부대 이전 부지 대규모점포 등 판매시설 입점 허가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와 롯데마트 당사자 상생협약 체결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롯데쇼핑(주)에서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지난달 30일 최종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와 롯데마트 간 상생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점포 입점 부지인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는 독산동 미니신도시(구 도하부대 이전부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반경 3㎞ 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곳이 자리해 있어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롯데캐슬골드파크 입주자협의회’와 반대하는 ‘전통시장 및 금천구소기업소상공인회’ 간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에 구는 지난 1월 롯데쇼핑(주)에서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 검토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객관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또 구는 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전통시장연합회, 금천구소기업소상공인회,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입주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롯데쇼핑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입점 관련 계획서를 수정 보완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및 소통 과정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돼 지난달 전통시장과 상점가 6개소, 롯데마트 당사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와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요건을 최종 검토해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

한편 롯데캐슬 3차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개설등록 처리로 해당 시설 내 롯데마트를 비롯해 음식, 생활서비스 업종의 판매시설 196개소가 지하1층~지상3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니신도시 내 롯데쇼핑(주) 입점으로 1천여 명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POP-UP 스토어 제공, 사회적 기업 공간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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