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최경환 '5·18 성폭행 진상조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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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최경환 '5·18 성폭행 진상조사법' 대표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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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5·18진상규명 특별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들과 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18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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