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 개정안 발의
상태바
유성엽 의원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 개정안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0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거대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기사 배열과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아웃링크 의무화’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도록 강제해 댓글 조작을 원천에 방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 뉴스 사업자는 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 뉴스서비스만 제공해왔고,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해 얻은 광고 수익 등을 계약을 맺은 각 언론사에 지급해왔다.

유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방식이 사이트 내 뉴스 클릭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 ‘인링크’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왔다”며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