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전역자 병장진급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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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전역자 병장진급 특별법 추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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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대 서운함 '난제 민원' 해결
거수 경례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군에서 30개월을 의무 복무했지만 상병으로 전역한 약 71만명의 복무자들을 병장으로 진급해 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월남자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병사들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군복무를 한 장병의 나이는 현재 50~80대로 상병으로 전역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손자나 아들은 병장인데 자신은 상병으로 전역한 것은 문제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93년 이전, 해·공군은 2003년 이전에 의무복무 기간이 30개월 이상이었다. 이 중 상병 제대자는 약 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병무청은 추산하고 있다. 육군이 약 69만 2000명, 해군이 약 1만 5000여명, 공군이 약 3000여명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난제 민원’으로 꼽히던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육·해·공군 의견 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와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병 만기 전역자 중 병장 특별 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국방부, 육·해·공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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