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보호 안되는 금융상품 직권으로 중단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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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소비자보호 안되는 금융상품 직권으로 중단 시키겠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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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소비자 보호 미흡 금융사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에는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내라고 압박한 것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내용은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주는 등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한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를 강화하면서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험 전단계(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에는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보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소비자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분쟁이 줄어 기업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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