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방침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출장을 가야 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는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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