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 소장 작품은 국민의 것"…9일부터 靑서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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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 소장 작품은 국민의 것"…9일부터 靑서 특별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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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2006년 청와대가 수집한 작품 중 일부 공개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부터 7월29일까지 소장품 특별전인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작품 중 일부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총 16점이 전시되고 사랑채까지 옮기기 어려운 벽화 4점과 소장품 10여 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회 초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스치듯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소장한 미술품이 606점 정도 되고 이중 전국미술품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미술품으로 분류된 게 190점"이라고 했다. 이 190점 중 저작권 문제 등을 검토해 국민이 관람할 수 있는 미술품 30여 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정부가 수집해 온 미술품이 청와대에서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인 귀한 미술품을 이렇게 방치하거나 특정한 곳에 게시해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소중한 재산을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모두 향유할 기회를 마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작품 중에는 국빈 방문 시 행사가 열린 인왕실에 게시돼 문 대통령의 뒤편에 자주 등장했던 전혁림 화백의 '통영항'도 포함됐다. 이 작품의 가격은 1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화백의 '과녁', 이영찬 화백의 '풍악', 손수택 화백의 '7월의 계림' 등 관저 집무실에 걸려 있던 작품들도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작품들은 전시회를 마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전시 기간에 작품들이 있던 자리를 비워놓거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더라도 국민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인 임옥상 작가의 '광장에, 서'는 청와대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번에 전시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소장한 예술 작품 중 최고가로, 현재 춘추관에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비디오 산조' 역시 전시 품목에서 빠졌다. 이 작품은 2014년 당시 평가 가액이 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이다.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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