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측에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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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측에 소환통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5.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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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최근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5% 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엘리엇의 혐의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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