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만기 도래해 인출한 것…영업정지 정보 몰랐다”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 인출 사건으로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돼 있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전 차관이 지난 16일 돌연 사직한 배경에는 예금 인출 문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정 전 차관과 그의 부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각각 3300만 원과 4500만 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차관의 아들과 딸 명의로도 각각 4080만 원과 4500만 원이 예금돼 있었다. 정 전 차관의 부인은 대전저축은행에도 4400만 원을 넣어두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 전 차관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원 이하 소액예금이지만, 오해를 살 만한 시기에 인출한 것이어서 특혜 인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정 전 차관은 19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예금인출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등의 정보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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