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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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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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현아 기자]강남구가 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해 이 중 불법 미용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또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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