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삼화저축銀 사외이사였던 정진석 靑정무수석 “사외이사가 뭘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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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삼화저축銀 사외이사였던 정진석 靑정무수석 “사외이사가 뭘 알겠나”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5.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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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규범도 어겨…신고 없이 한 달 300만원씩 보수 챙겨
[매일일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5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3년 간 겸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수석은 불법대출과 부실운영으로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3년7개월 재직했으며, 이 중 3년 동안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윤리규범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 수석은 무직이었던 2004년 9월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2005년 4·30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8년 4월까지 이 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회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 기업체의 명칭과 임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정 수석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에게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 지급됐다”면서 “1년에 한두 번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실질적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그때는 바빠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면서 “몇 천만원씩 받고 일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해명했으며,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당한 것과 관련 “임원들이 책임있는 거지, 사외이사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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