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선관위, 이용우 부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 검찰 수사 의뢰’
상태바
부여군 선관위, 이용우 부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 검찰 수사 의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4.26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우 군수의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군민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고 피켓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이용우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제보 사항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여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용우 군수의 선거 운동원인 황영석 씨를 25일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조치 하고 이용우 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며,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포함 등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에 각각 처해진다.

이와 관련, 선관위에 고발당한 직후 이용우 군수는 지역의 유지와 국회의원 등 약 132명이 참여하는 단체 톡방을 통해 본인은 보낸 사실이 없으며, 다만 자신을 도와주던 친구가 잘못 보낸 것이라며 곧바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제보자 A모 씨에 따르면, 이 같은 대량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선거문자 발송이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의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우 부여군수의 공천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당원들은 25일과 26일 연속적으로 충남도당과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피켓시위와 구호를 외치며 법을 위반한 이 군수를 공천은 부당하다며 배재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