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산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사모펀드 설정 관련 주요 내용을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 유권해석·질의답변 등의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해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경우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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