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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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4.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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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비용 80% 지원(최대 40만원), 선착순...사업비 조기 소진될 수도 있어 서둘러야
부산광역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26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제55조 2항(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신설되고, 그해 7월 18일부터 시행되자 추진된 사업으로써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27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에 대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착대상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 원)를 선착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 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지 기준 16개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기를 당부드린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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