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원, 아날로그 판례로 디지털 행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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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아날로그 판례로 디지털 행위 재단”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5.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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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 큰 괴리…끝까지 싸우겠다”
[매일일보]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자 사건 당사자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한 2심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의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되지만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다”며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하면 전파성이 더 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2005년 8월 18일 법사위는 과거와 달리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였다”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국민들의 소통방식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로 이미 공익적 목적이 달성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노 전 대표는 “떡값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국회의원 290여명이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꿈쩍도 않는 그 검찰에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노 전 대표는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나라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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