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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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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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부당해고·부당징계·산업재해 등 상담~진정~행정소송 대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올해 새로 위촉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으로 2016년 4월 위촉한 1기 40명(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보다 10명 늘었다. 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했다는 것.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촉식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회, 자치구복지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도 확대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거나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구로, 강서, 관악, 광진, 노원, 서대문, 성동, 성북 등)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준다.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를 구제했다.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노동자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며, 50대(55명), 70대 이상(43명), 30대(40명), 40대(25명)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는 노동자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며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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