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중부권 유일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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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중부권 유일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4.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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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전경. 사진=호서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호서대학교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부권 대학 중 유일하게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제32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호서대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중인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광원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장은 “산학협력의 선두주자인 호서대는 이번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법정안전교육의 내실화, 전문화와 함께 안전관리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진정한 산학협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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