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8차 :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Q1. 후보자는 등록 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1.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5. 31 ∼ 6. 12)에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언제든지 문자·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표찰·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공약서·현수막 등), 언론광고, 전화, 문자, 전자우편, SNS,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별로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5. 31. ∼ 6. 12.) 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점이 있나요?
A3.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 등의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