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G의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KT&G의 담뱃값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14년 KT&G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미리 유통망에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 3천300억여원의 이익을 낸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정부가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규정을 두지 않아 생긴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지배력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차익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가격 책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당시 KT&G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국민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 상 위반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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