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가 25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54일 만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수집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 씨는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앞서 강 씨는 부산은행 5·6급 신입 행원 공채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필기·면접 점수를 조작, 전 국회의원의 딸과 전 분산은행장의 외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구속된 뒤 강 씨는 BNK저축은행 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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